대한전문건설협회의 중앙회 회장과 비상임이사 임기가 현행 4년 단임에서 3년 중임(1차)으로 변경됐다.
17일 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재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시ㆍ도회장과 업종별협의회장의 임기가 중앙회장의 임기와 맞지 않았다. 이에 시ㆍ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장으로 선출됐음에도 중앙회 회원이사직에 선임되지 못해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총회를 통해 현재 재임 중인 시ㆍ도회장과 업종별협의회장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해 중앙회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전문건설협회는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대의원의 임기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시ㆍ도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기에는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내년 2월 예산총회가 있는 만큼, 그 사이 총회를 별도로 열지 않고 후임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정관 변경을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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