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비 인하, 각종 제증명서 수수료 올해 말까지 면제 추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의 전문건설업종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다앙한 혜택을 제시한다.
30일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문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 지난달 제정ㆍ고시됨에 따라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이하 시설물업체)를 대상으로 입회비 50% 감면 등 회비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회비 감면 기준은 올해 12월말까지 전문건설 업종으로 사전 전환을 신청한 업체가 내년 6월 30일까지 정회원 가입을 신청한 경우다. 기존 입회비(300만원)의 절반을 감면받고 등록관청에 전문업종으로 전환신청하면 협회 시도회원이 될 수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지난해 9월 16일 이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업체가 대상이다. 이들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6개 업종 중 3개 업종까지 선택할 수 있다.
전문협회 관계자는 “입회비 감면혜택에 따라 전문업종으로 전환하는 시설물 업체는 사전 전환신청에 따른 실적 가산(50%)의 이익뿐만 아니라 입회비 인하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기존 건설업과의 분쟁 해소하고 유지보수시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들의 원활한 사업수행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협회는 지난해 도입했던 제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코로나 확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건설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전문협회는 지난해 제증명 수수료를 9개월간 면제해 약 3만351개사를 대상으로 약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발행하는 21종의 모든 제증명서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올해 말까지 면제됨에 따라 회원사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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