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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사진>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드론을 무단 비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 운항 중단 등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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