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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CONSTRUCTION NEWS ARCHIVE
전건협, 인천공항 인근 지역 내 드론 비행 금지 안내
기사입력 2021-10-01 16:03:34   폰트크기 변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드론 비행 금지와 관련된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사진>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드론을 무단 비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항공기 운항 중단 등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해당 콘텐츠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직접 생산한 콘텐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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