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시 감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앞서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시감독 시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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