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사용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번에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하다. 기한은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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