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한경제 CONSTRUCTION NEWS ARCHIVE
전건협, 외국인근로자 교육 의무화 안내
기사입력 2021-10-22 10:23:44   폰트크기 변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사용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번에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하다. 기한은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김경종 기자] kk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 해당 콘텐츠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직접 생산한 콘텐츠 입니다
<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