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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전문협회장, “건설안전특별법 과징금 과도…3% 과징금 물리면 망하라는 것”
기사입력 2022-02-09 14:55:10   폰트크기 변경      
건설노조 횡포도 대형 사고 원인 지적…중대재해처벌법 중복 처벌 해소방안도 필요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사진 가운데)이 9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권해석기자

[e대한경제=권해석 기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9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자 담담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으로 과징금을 (매출액) 3% 물린다는 것은 망하라는 것”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출액에서 현장 도급액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여서 과징금 부과 기준의 변경 가능성이 있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사가 공사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이 건설참여자별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방안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는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과의 중복 처벌 문제도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처벌을 안받기 위해서 대표이사에서 사퇴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전문건설사는 인력이나 비용 측면에서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준비를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이후 인력을 많이 안쓰는 모듈화 등 공법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참여 인원이 줄면 사고가 적게 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건설 관련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 신축 건물 붕괴사고도 공기가 촉박했다고 하는데 노조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아파트 10층을 건설하는데 노조가 개입하면 5∼6층 밖에 못 올리게 돼, 시공사는 공기를 단축하려고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에 노노 갈등이 많다”면서 “현장을 막고 자기들 노조원 써 달라고 시위를 하는 데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돼 있던 건설업역은 지난해 공공 공사에서 사라졌고, 올해는 민간 공사로 확대된다. 건설업역이 사라지면서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사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전문건설협회의 분석이다.

윤 회장은 “호랑이와 토끼를 한 우리에 넣고 싸우라고 하면 누가 이기겠냐”면서 “규모가 큰 일부 전문업체를 빼면 나머지는 경쟁이 안되는 기울어진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건설업역 폐지 이후 공공 공사에서 종합건설사는 9689억원(3081건)의 전문공사를 수주했지만, 전문건설사는 2785억원(646건)의 종합공사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

그는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은 상호시장 개방해 경쟁하고, 3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문 공사는 전문이 하고 종합공사는 종합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17일에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24일에는 국토교통부 앞에서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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