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1만3000여 회원사들 대규모 탄원서 모아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 촉구
건설노조가 약점으로 잡는 불법 외국인 문제, 합법적 고용환경 조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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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단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탄원서 제출하는 모습 /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
14일 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대규모 탄원서를 걷어 지난 13일 대통령실ㆍ국무조정실ㆍ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각 정당 등에 제출했다.
탄원의 주된 내용은 건설노조의 도를 넘는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국 약 1만3000여 전문건설업체들이 참여했다.
협회 측인 조사한 바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조들의 대표적인 위법행위는 △소속 조합원 및 기계장비 사용 강요 △건설현장 입구 봉쇄 △심야ㆍ새벽시간에 확성기 등을 틀어 민원 유발 △불법외국인 색출 명목으로 일반근로자의 신분 검사 △부당한 월례비ㆍ전임비 및 과도한 임금인상 등 금품 요구 △건설현장 점거 작업 방해 행위 △경미한 법위반을 빌미로 각종 협박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중소건설기업은 현장별로 최대 30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 정상화를 통한 성실시공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업계는 외국인력의 합법적 고용환경 조성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현장의 인력난은 만성적인 문제로 내국인력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법 외국인 고용을 빌미로 한 건설노조의 무분별한 고소ㆍ고발로 관련 제도 개선에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부가 불법체류자 적발 등에 따라 고용허가제 신청 제한 조치를 내린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전체 처분의 91.9%(783건)가 건설업종에서 나왔다.
올해도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력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작년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총 인력 수요는 175만4000명에 달하지만, 내국인 인력 공급 가능 규모는 153만9000명에 그쳐 부족인력 21만5000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고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력 고용제한 해제 및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전문업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고용제한 기준도 사업자 단위에서 현장 단위로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허용 인원은 현행보다 최소 2배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직종(형틀목공, 철근공, 타일공, 콘크리트공)에 대해선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적용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용제한 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고,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의 현장 간 이동 유연성 제고도 요구된다.
아울러 협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ㆍ취업 활동 기간 확대와 고용 제한 처분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제한 해제나 특별사면ㆍ처벌유예도 요청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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