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ㆍ경영정책 본부장도 배제…주요 의사결정 마비 우려
[e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문협회)가 사상 초유의 집행부 공백 사태에 빠져들고 있다.
중앙회장이 취임한지 3개월여만에 직무 정지된데 이어 회장직무대행과 앞서 중앙회장이 선임했던 임원진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중요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노석순 전문협회 회장직무대행(회원 수석부회장, 서울시회장)과 기획관리본부장, 경영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2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윤학수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한데 이어, 윤 회장이 직무정지 전 임명했던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추가로 인용된 것이다.
지난해 중앙회장 선거에서 윤 회장과 경쟁했던 김태경 전 전문협회 전북도회장은 당시 선거가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앙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윤 회장을 지지하는 일부 시도회 대의원들이 이탈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X자’모양으로 접거나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김 후보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해당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침해당했고,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며, 지난 2월 윤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이후 전문협회는 수석 부회장인 노석순 서울시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수행 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직무대행은 물론, 임원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하면서 초유의 집행부 공백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전문협회에서 이 같은 리더십 공백이 생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제9대 중앙회장이 10대 회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시공능력평가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무정지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수석부회장자 서울시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맡으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장 직무대행은 물론, 협회 업무의 핵심인 기획관리, 경영정책 라인까지 직무정지되며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협회 내부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재 전문협회는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당장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업역체계 개편이나 노동시장 정상화, 적정공사비 확보 등 대관 업무는 사실상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전문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원사들을 위한 일상업무와 서비스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건설노조의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이나 외국인 근로자 사용조건 완화, 생산체계 개편 등과 중요업무는 공백이 불가피해 졌다”며 “앞서 중앙회장이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혼란이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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