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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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노동정책팀 강성주 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김환주 경영정책본부장 /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 윤학수, 이하 전문협회)는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문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현장점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회원사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공정지연, 비용증가, 시공품질 저하 등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협회는 최근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위해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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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김환주 경영정책본부장(오른쪽)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
앞서 전문협회는 지난 1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8일 경기도회를 비롯해 오는 17일 충북도회 등 향후 권역별로 결의대회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올바른 노조와는 당연히 상생을 해야 하며 정상적 노조활동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그릇된 권리 주장과 불법은 없어야 한다”면서 “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와 회원사 소통 어플리케이션 ‘코스카톡’ 등을 통해 현장 피해사례를 지속 파악하면서 불법행위 신고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문협회의 수사의뢰를 시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단체들의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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