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이 발주자와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발주자·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신고·처리하는 ‘공정건설지원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것인데,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지방국토관리청 5곳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주자나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사용자 소속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건설기술인이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소속 임직원이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또한 개정안은 국토부가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발주자·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설계·시공 기준 등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은 사항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서명하도록 하는 사항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 불이익을 준 발주자·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건설지원센터’는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에 이어 건설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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