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한경제 CONSTRUCTION NEWS ARCHIVE
건설기술인협회,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 환영
기사입력 2021-09-29 14:58:10   폰트크기 변경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는 건설기술인의 권익과 전문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적극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제정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주자나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개념과 구체성이 미흡한 탓에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요구’의 판단기준과 위반 행위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센터를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전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부당한 요구’는 △설계·시공 기준 및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왜곡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서명하도록 하는 사항 △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사항 등이다.

건설기술인은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센터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연태 회장은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건설기술인의 권익과 전문성을 보장받고, 건설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센터가 건설기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