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술인과 사업주에게 안전재해에 대한 과중한 책임이 지워지는 실정이다. 이처럼 건설기업과 건설기술인에게 과중되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기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윤영구
법과 제도가 포괄적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건설기술인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성이 결여된 옥상옥의 법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 현장의 업무는 명확하고 문서화된 업무 분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부서, 업무, 직급, 계획별로 논의를 통해 작성되어야 하며 개인 스스로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 정책과 법 제도 수립 시에는 건설기술인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대통령 직속 건설정책위원을 두고 기업에서 활동하는 건설기술인들이 참여시키는 게 어떨까 싶다.
◇김연태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줄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좀처럼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
건설산업은 특성상 수주 산업이며 이동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는 데다 수많은 공정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 방지가 우선시 돼야지 처벌이 먼저 되는 식의 본말이 전도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인들이 먼저 나서서 건설관련법을 만들어 제시하고, 2년 뒤 선거가 있을 때 건설기술인 중 비례대표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해 건설관련 악법들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누더기가 된 건설관련 법들을 일체화하고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재권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가정이 제값 주고 제값 제대로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공사비 책정부터 입찰 제도 등 보이지 않는 실질적 변화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그것이 건설기술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할말은 정정당당히 하고 90만 회원을 대변해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까지 우리 입장을 알려야 하고, 필요하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 그것이 바로 건설기술인을 보호하는 대비책이다.
건설기술인에게 대대적인 혜택을 주는 법과 제도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건설기술인에 대한 포상을 늘리고 협회차원에서도 상을 줘서 입찰과 공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어드벤티지를 주도록 해야 한다.
◇전상훈
최근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률이 미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논의된다. 건설기술인의 목을 죄이는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법률이 늘어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의 과실이 아닌 안전시스템의 미비로 일어난 것으로 본다. 법률의 한 부분을 뜯어고치는 게 아닌 전반적인 법 시스템을 두루 검토해서 바꿔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재보험상품을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된다.
제도에 있어서도 건축 구조 기사와 건축 시공기사를 분리하는 등 세분화된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윤
현행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므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고를 줄이고 법의 효력이 발행될 수 있도록 법이 집행되는 세부조항을 쉽고 이해될 수 있는 조항들로 보완해 책임 한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권익을 옹호해 주는 협회적 도움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손해사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상담창구를 열어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인보험제도를 마련해 회원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작업장의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적은 공사비, 짧은 공사 기간에서 오는 중압감에 대해서도 적합한 대책을 입법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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