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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모래주머니’ 규제 사라진다
기사입력 2022-05-30 06:20:19   폰트크기 변경      
건설업 미종사자 교육·훈련 과태료 유예…건진법 개정안 국회 전체회의 통과

환경영향평가법·시설물안전법상 교육 확대 인정…국토부, 규제혁신 속도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건설기술인들의 발목을 무겁게 하고 있는 ‘모래주머니’규제가 속속 제거될 전망이다.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건설기술인에 대해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교육과 시설물안전법상 교육을 건설기술진흥법상 교육으로 확대 인정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2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건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전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해선 지난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교육대상자가 이직이나 퇴직으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탓에 건설기술 관련 교육·훈련 이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직·퇴직 등으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국토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이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교육·훈련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 기준을 규제혁신과제로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건진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교육을 인정하고, 안전분야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교육을 토목·건축분야 등으로 확대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기술인이 해외 활동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평가·지도, 유해 및 위험 방지 등 산업안전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인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건설 관련 학과 졸업자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초급건설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급건설기술인 진입 문턱이 낮아졌고, ‘건설공사업무’에 한정됐던 경력인정 범위를 ‘건설관련업무’로 확대해 건설정책·제도에 대한 운영·연구업무 등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기술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경력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은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기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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