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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CONSTRUCTION NEWS ARCHIVE
교량업계 방재신기술 인증 행렬
기사입력 2021-04-21 08:00:26   폰트크기 변경      

행안부 ‘우선 활용’ 지침 영향

최근 8개월간 신규 지정 10건

전체 인증 건수의 40% 차지

대영스틸산업 2건 인증 눈길

건설신기술 보유업체도 합류

신기술 개발 위한 연계 활발


방재신기술 제2021-7호인 리튼브릿지의 ‘PSC 거더에 양각부를 두어 복부에 쉬스관을 배제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한 거더’가 시공된 교량. /사진=리튼브릿지

[e대한경제=이계풍 기자] 교량업계가 방재신기술 인증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방재신기술 인증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방재협회의 신기술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8월부터 이날까지 8개월여간 신규 지정된 교량 관련 방재신기술은 총 10건으로, 이 기간 전체 인증 건수(25건) 중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작년이 11월 2건, 12월 2건 등 4건이었으며, 올해는 1월 1건, 2월 4건, 3월 1건 등 6건으로 집계됐다.

대영스틸산업의 경우 2건이나 인증을 받았다. ‘I형과 Box형 거더를 복합 사용한 이중 합성형 거더교 제작 및 설치기술(제2020-19호)’, ‘한지형 거더 지지장치와 PS강봉을 이용하여 강재 거더의 단부에 연직방향 긴장력을 도입한 강합성 라멘교 공법(제2020-22호)’ 등이다.

대현이엔씨(제2020-20호), 인터컨스텍(제2020-21호), 주성이앤씨(제2021-2호), 더빔에스아이(제2021-5호), 하이드로코리아(제2021-6호), 리튼브릿지(제2021-7호), 아이오컨스텍(제2021-8호), 플랜이엔씨(제2021-10호) 등도 대열에 합류했다.

거더업체들의 방재신기술 인증 행렬은 행안부의 ‘재해예방사업 추진 지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각 지자체에 재해예방사업 진행 시 방재신기술을 우선 적용해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소하천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설계과정에서 3개 이상의 방재신기술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말이 ‘우선 적용’이지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방재신기술 인증이 없으면 설계반영 자체가 안된다. 이로 인해 건설신기술을 보유 중인 업체도 별도로 방재신기술을 인증받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교량 관련 방재신기술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소하천에 적용되는 라멘교 관련 기술이 대부분”이라며, “기존 건설신기술에서 교대와 거더의 접합부위만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방재신기술 인증을 받는 업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 안에 방재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 간 연계도 두드러지고 있다. 기존에는 단일기업 혹은 개발사가 설계업체와 협업해 신기술 인증을 받는 사례가 보편적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복수기업이 공동으로 방재 기술을 개발해 인증에 나서는 것이다. 실제 지난 8개월여간 방재신기술 인증에 참여한 업체는 총 26개사(설계업체 포함)였으며, 1개 기술 개발에 4개사가 공동 참여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다른 교량업체 영업담당자는 “작년 행안부 지침 이후 방재신기술 없이는 영업에 제약이 많아졌다”면서, “기존 건설신기술을 활용해 방재신기술 인증을 받거나, 막대한 투자 비용을 들여가며 방재신기술 인증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신기술 시장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교량 부문 건설신기술은 3건(제895호ㆍ899호ㆍ904호)에 불과했고, 올해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건설신기술업계 관계자는 “행안부의 ‘편파적’ 행정으로 건설신기술 수요가 줄면서 시장 전반에 허탈감이 가득하다”며 “더욱 큰 문제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건설신기술 활용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계풍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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