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당 공사비 기존 70~80% 수준
한차례 시공으로 50년 사용 가능
아크릴모노머 사용해 악취 잡아
구만저수지 보수보강공사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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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장치 개폐구(출구)에서 부풀어 오른 보수튜브가 나오는 모습. /사진=해성건설 |
[e대한경제=이계풍 기자]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해성건설㈜(대표 임채균)이 2004년 회사 설립 이래 첫 건설신기술을 획득했다.
5일 해성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가 보유한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를 이용한 저취기 비굴착식 전체보수공법(RS공법)’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신기술(제913호)로 최근 지정됐다.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인 ㈜밀성산업건설(대표 조석만)과 공동 개발한 신기술은 해성건설이 보유한 특허공법(특허 제10-1291611)을 개선한 것이다.
RS공법은 부직포 재질과 유사한 열경화성 합성수지 보수튜브를 하수관로에 넣어 경화시키는 비굴착식 하수관로 보수공법이다.
자체 개발한 반전장치의 개폐구(입구)에 보수튜브를 갖다대면 장치 내부에 장착된 회전롤러를 통해 보수튜브가 빨려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튜브 내부로 공기압이 주입되면서 튜브의 겉과 안이 뒤바뀌는 반전이 이뤄진다. 이후 반전된 보수튜브를 고압세정이 끝난 하수관로에 투입한 뒤 수증기 열을 가해 경화시키고 양생을 끝내면 하수관로 보수가 완료되는 게 RS공법의 기본 원리다.
RS공법은 장구간 시공에 특화됐다. 기존의 유사 비굴착식 보수공법은 하수관로의 입구에 보수튜브를 투입하고 나서 하수관로 끝 부분에서 튜브를 잡아당긴 후 경화 및 양생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에 시공 가능한 튜브의 길이가 극히 제한적이다. 반면, RS공법은 반전장치 개폐구(출구)에서 나온 튜브를 하수관로로 쭉 밀어넣는 방식으로 연속 시공이 가능해 사실상 길이의 제한이 없다는 게 해성건설의 설명이다.
해성건설 관계자는 “기존 비굴착식 공법은 한 번에 시공 가능한 최대 하수관로 길이가 대략 100m 안팎이지만, RS공법은 하수관로의 심각한 파손만 없다면 길이에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격경쟁력도 강점이다. RS공법의 1m당 공사비는 유사 공법 대비 70∼80% 수준에 불과하다. 별도의 이음 작업 없는 연속 시공으로 유사 공법 대비 50%가량 공기(工期) 단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열경화를 거친 보수 단면은 부식ㆍ파손ㆍ침식 차단에 탁월한 PE(폴리에틸렌)재질로 시공되기 때문에 한 차례 시공만으로 반영구적 사용(50년)이 가능해 유지관리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RS공법은 보수튜브 경화 시 발생하는 악취 문제도 해결했다. 하수관로 보수공법에 주로 사용되는 스티렌모노머 성분 대신, 친환경 소재로 꼽히는 아크릴모노머를 사용했다. 덕분에 악취의 주범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복합악취 발생량은 기존 공법 대비 80∼90%로 낮췄다.
RS공법은 2019년 강원 홍천군이 발주한 ‘구만저수지 보수보강공사(직경 400㎜, 길이 43.8m)’에 적용된 바 있다.
임채균 해성건설 대표는 “RS공법은 기존 기술들이 해결하지 못한 장구간 시공은 물론 튜브 경화 과정에서의 악취 문제를 해결한 획기적인 신기술”이라며, “전국의 전체 하수관로 중 40%가 설치 후 20∼30년이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인 만큼 RS공법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계풍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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