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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권해석기자]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정부에만 도입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ㆍ오프라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차례 걸쳐 내는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인한다. 1차와 2차로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씩만 내면 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도 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내게 하고 있는 휴게소 임대보증금을 1년치로 완화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해 왔으나 전국 17곳의 이륜차 검사소로 확대한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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