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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에도 ESG 중요성 커진다
기사입력 2021-09-23 06:20:15   폰트크기 변경      

EU(유럽연합) 주도…중동에서도 주요 수주 전략으로 떠올라

전문가, 조만간 ESG가 규제영역으로 편입…해외진출 위한 대응전략 마련해야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ESG가 주요 수주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EU(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ESG를 전면에 내세운 수주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업계도 국가별, 지역별 ESG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ESG 규제를 선도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래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EU 기후법’을 채택했다.

EU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50년까지는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EU의 탄소중립 정책인 ‘EU 그린딜’은 경제, 운송, 에너지, 농업, 철강, 시멘트, ICT, 섬유, 화학 등 대부분의 산업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 중 건설 부문에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강조한다.

EU는 이를 위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지침도 마련해둔 상태다. 폐기물의 식별 및 자원 분리, 건물 해체 전 감사, 폐기물의 분류ㆍ처리, 재제조 공정, 현장 및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ㆍ인증 등을 확대 또는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건설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에 대한 매우 엄격한 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동 주요국의 ESG 현황


이러한 기조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시장의 핵심지역인 중동지역에서도 확산될 조짐이다.


중동지역은 대부분 ESG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이 아직 없지만, 금융권을 중심으로 ESG 바람이 확산 중이다.


카타르 증권거래소가 유엔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며 지속가능성 플랫폼을 출시했고, 카타르의 ESG 표준을 홍보하고 있다. 또 상장 기업의 ESG 전략 및 진행 상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발주기관인 카타르 석유공사(QP)도 최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QP는 지속가능성 모범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전문가와 고위 임원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개발 위원회의 전담 구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변화를 추진 중이다.


UAE의 경우에도 ESG는 국가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다. 아부다비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공기업은 연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러한 기업은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회사의 운영 및 의사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다뤄야 한다.


특히, UAE는 ‘에너지 전략 2050’을 수립하고 각종 건설사업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총 에너지 믹스 중 청정에너지원의 기여도를 2017년 기준 25%에서 2050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전력 생산 시 생산되는 탄소 배출량을 70% 줄여 7000억디르함(약 1906억달러)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집트도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은행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관련된 모든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에도 유엔(UN) 지속가능성 개발 목표에 서명했다. 이에 자직 ESG 보고 의무요건은 없지만, 사우디 정부 및 준정부 기관에서는 ESG 전략 채택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ESG 지출을 늘리는 기업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건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동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수주하려면, 현지 법규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ESG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제 컨설팅 기관 퀀텀글로벌솔루션의 데니스 맥러플린 수석 변호사는 “중동은 아직 ESG 관련와 관련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유럽에 비해 다소 뒤쳐질 수 있지만, 현지 정부나 발주자가 ESG와 지속가능성 목표를 각종 프로젝트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ESG가 규제의 영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도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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