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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정은 해외건설 기업 주요인력들의 클레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건설 시장의 진출과 관련해 계약/클레임 관리 능력이 시공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상대방과의 계약협상이나 클레임 대처가 부족하고 사업상의 손익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클레임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은 주로 토요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해외건설 법률전문가와 오랜 실무경험와 노하우를 보유한 업계 관계자를 강사로 초빙해 국제건설계약(FIDIC 등)의 일반적인 발주자ㆍ시공자의 권리 및 의무, 영미법 체계 및 주요 계약원리에 대한 이해, 분쟁해결에 대한 표준절차 등이 교육될 예정이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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