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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건협 “특별연장근로 규제 개선…지연된 해외 프로젝트에 긍정적”
기사입력 2022-11-01 08:39:00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홍샛별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주52시간제 애로사항 해소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에 대해 환영한다”고 31일 표명했다.

이어서 “특별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활용 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해건협의 간담회 및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건설 대기업 12개사 중 10개사가 주52시간제 관련 현지 기후조건, 발주처 대응 및 다국적 인력과 협업 애로가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은 이미 국내법뿐만 아니라 현지법도 준수해야 하고, 주요 선진 건설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건협은 “법률 개정 등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해외건설업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업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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