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홍샛별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29일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해외건설 투자자-국가 중재(ISDS)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투자자-국가 중재(ISDS)는 특정 국가의 정책으로 투자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분쟁해결제도다.
총 사업비 5000억 달러(664조원) 규모의 사우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추진 등 최근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는 해외건설 산업에서 기업의 해외 투자활동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광장의 한상훈 국제중재 전문변호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이해와 절차, 그리고 ISDS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담당자는 해건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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