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한경제 CONSTRUCTION NEWS ARCHIVE
해건협, 해외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모집한다
기사입력 2023-02-22 06:20:2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홍샛별 기자] 해외건설협회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는 건설사의 수주 활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해외건설 수주 활동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20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해건협은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2023년도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는 정부가 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 다변화 및 수주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항목은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직접경비이며, 수주활동 지원금으로는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으로는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업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총 소요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중견기업은 60%, 대기업과 공기업은 50%만 지원한다. 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연계를 목적으로 한 조사·분석 지원 및 정책지원, 현상공고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이 10%포인트 추가된다.

지원사업은 △수주활동 지원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EDCF연계 목적 조사․분석 지원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 △정책지원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에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분석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자금이 지원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하며,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비용도 지원해준다.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비용도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으로,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 및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발주 사업 등 국내 기업간 경쟁사업 등은 제외된다.

해건협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특히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 건설사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면서 “신청일로부터 10개월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