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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法’ 국토부ㆍ산업부도 반대
기사입력 2021-02-08 05:00:33   폰트크기 변경      
공공사업 설계 기술사만 최종 서명날인, 미이행땐 벌칙… “기술사ㆍ기술인 갈등 조장 등 부작용”

 “기술사만 공공사업 설계 최종 서명

 기술인과 갈등 조장 부작용 우려”

 반대 의견서 제출…과기부만 찬성

 업계 “이번에도 국회문턱 못넘을 것”

 

설계 과정에서 기술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기술사법 개정안’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의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두 부서는 기술사와 기술인 간 갈등 심화 등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7일 국회 및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실은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를 이달 초 완료했다.


이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설계는 기술사만 최종 서명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사가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술사 권한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방지 등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검토 결과 의결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찬성을, 국토부와 산업부는 반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최고 기술자격자인 기술사에게 책임기술자로서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와 산업부의 판단은 달랐다. 경력이 많고 실력이 우수하지만, 기술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술인의 역할 수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개정안을 따라도 공공 안전 제고에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하기 앞서 각각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을 통해 업계 반응을 수렴했다. 두 협회는 반대가 우세하다고 판단, 반대하는 이유와 함께 각각 국토부와 산업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과방위 입법조사관실은 크게 세 가지를 부서 간 협의사항으로 정리했다. 협의사항 세 가지는 △기술사에게 최종 서명날인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공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까 △기술사에게 최종 서명날인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술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까 △개정안의 적용 대상 사업 범위를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다.


아울러 과방위 입법조사관실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 담긴 해당 개정안을 선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배경도 설명했다. 기술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기술사법 개정안은 18대부터 지금까지 매 임기 때마다 등장했던 법안이다.


18대와 19대에선 서상기 전 의원이, 20대에선 이상민 의원이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에선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대표는 “기술사법 개정안은 벌써 여러차례 국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다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는 국회가 개정안 시행 후 일어날 각종 부작용을 간단한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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