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받고 일하는 환경 기반 마련… 연구용역 통해 현안 개선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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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회장(오른쪽 세 번째) 등 건설기술관리협회 임원진은 작년 4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올해에도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개선’과 ‘회원사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에 발맞춰 PM(통합사업관리) 안착 및 활성화 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 한해 동안 건설기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건설기술산업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아울러 ‘발주청의 용역비 부당 감액 금지 및 추가 설계비 대가지급 근거’ 마련(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에도 이 기조를 유지,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이 진흥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며,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양벌규정 개선과 벌점제도의 형평성ㆍ공정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현행 건진법상 양벌규정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나 개인 과실에 대해 소속 업체까지 처벌하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건의를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체 존폐까지 좌지우지하는 행정처분(영업정지)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재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벌점제도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새로운 벌점측정기준에 맞춰 벌점 현황 등을 취합ㆍ분석해 회원사가 입찰참여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토부와 개선ㆍ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산업계 전반의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등을 통해 회원사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협회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입찰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기술 중심의 평가를 위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무 발주대상 금액 현실화’와 ‘최저입찰가격 상향’ 등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정호 회장은 “종심제가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연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ㆍ국토부 등에 종심제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설기술용역 PQ(사업수행능력)’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적격심사 종합점수 상향 조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회원사를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협회는 현재 PM이 국내 시장에 신속히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등록신고를 확대하고, ‘CEMS(건설기술용역사업관리시스템)’를 해외 분야까지 확대(실적 종합관리체계 구축 등)해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에 대한 내실화를 도모한다.
정부의 발주제도 연구용역에도 참여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해외 수주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회원사를 위한 민원지원 활동에도 주력한다.
김정호 회장은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회원사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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