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한경제 CONSTRUCTION NEWS ARCHIVE
건설기술관리협회, 양벌규정 개선ㆍPM 활성화 방안 모색
기사입력 2021-02-25 16:11:28   폰트크기 변경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올해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양벌규정 개선 유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에 발맞춰 PM(통합사업관리) 안착 및 활성화 방안도 찾는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25일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활동계획을 예고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활동계획을 회원사들에 서면 전파했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진법이 진흥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현행 건진법상 양벌규정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나 개인 과실에 대해 소속 업체까지 처벌하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 건의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업체 존폐까지 좌지우지하는 행정처분(영업정지)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재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벌점제도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회원사 권익 강화 차원에서 협회는 현재 PM이 국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가 끝나면 국토부에 활성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