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꾸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김희국(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건진법 개정안 5건을 아우르고 있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이 건진법 개정안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부가가치산업을 지향하는 엔지니어링을 ‘용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건설기술인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 신설도 담고 있다. 기존 건진법에는 영업정지와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소멸시효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업계와 건설기술인의 불만이 많았다.
아울러 발주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나 업무수행 중인 건설기술인에게 업무관련 이외의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다. 부당한 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알리도록 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센터(설치 예정)를 통해 조치해야 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도 담겼다. 국토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김정호 건설기술관리협회장은 “협회는 앞으로도 건설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해 법규ㆍ제도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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