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바뀐다.
15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을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승인하고, 이 같은 내용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바뀐 이름을 쓴다는 계획이다.
사명 변경에 발을 맞춰 조합은 CI(기업 이미지)도 바꿀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CI 변경 작업도 이달 하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노진명 조합 이사장은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삼아 조합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명칭 변경 승인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꾸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완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건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었고, 지난달 공포됐다.
한편, 조합 이름과 함께 바뀔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명칭은 한동안 현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명칭 변경을 두고 국토부와 협회가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남아서다. 대체 명칭 유력 후보군은 건설기술협회와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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