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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기술용역 종심제 낙찰 방식 변경
기사입력 2021-04-16 05:00:13   폰트크기 변경      
기존 1사 2건 제한 → 월 발주 건수 따라 3개 방안으로 확대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낙찰적격자 선정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공단은 현재 ‘1사 2건으로 제한’으로 돼 있는 낙찰자 선정 원칙을 △1사 1공구 △1사 2공구(대표 1건ㆍ참여 1건 또는 참여 2건) △1사 2공구(대표ㆍ참여 구분없이 2건)로 확대, 개편했다. 이 개편안은 이달 공고 사업부터 적용한다.

새 낙찰자 선정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은 종심제 동시발주 건수다. 월 기준 발주가 3건 이하면 ‘1사 1공구’, 4∼7건이면 ‘1사 2공구(대표 1건ㆍ참여 1건 또는 참여 2건)’, 8건 이상이면 ‘1사 2공구(대표ㆍ참여 구분없이 2건)’를 적용한다.

공단 관계자는 “새 낙찰자 선정 방식은 특정업체 편중 낙찰 또는 나눠먹기 등 입찰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이라며 “이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 ‘상생’과 ‘기술 경쟁 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새 기준을 도입하면 월 기준 최소 14개사에서 최대 30개사가 수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참조)

이때 컨소시엄 구성원사를 발주 3건 이하 시 5개사 이상(대표사 포함), 8건 이상 시 3개사 이상(대표사 포함)으로 권고한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공단은 이 기준으로 특정업체 수주 편중 완화와 대형사 간 공동수급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 수주 제한’과 ‘대형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소업체 수주 제한’ 등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 낙찰자 선정 원칙은 당장 이달부터 도입한다. 세부적으로 공단은 이달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3개 공구(2ㆍ4ㆍ5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5건을, ‘강릉∼제진 단선전철 4개 공구(3ㆍ5ㆍ7ㆍ8공구) 노반 기본ㆍ실시설계’ 등 설계 4건을 종심제 방식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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