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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권한 강화’ 기술사법 두고 엔지니어링업계 반발 확산
기사입력 2021-06-16 05:00:14   폰트크기 변경      

“기술사만 서명날인한다해서
현장 안전 완벽히 지킬 수 없고
기술사ㆍ기술인 갈등만 심화
엔지니어 육성 저해도 문제
적정예산 확보 등 뒷받침돼야”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들이 15일 국회 과방위를 찾아 기술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기술인의 서명으로 준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기술관리협회, 국회 과방위에 탄원서 제출
“기술사ㆍ기술인 갈등 심화… 엔지니어 육성 저해”
엔지니어링협회도 앞서 국회 제출… 반발 확산


국회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술사법 개정안’을 두고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업계는 기술사법 논의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는 가운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15일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찾아 기술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기술사법 반대를 골자로 하는 이 탄원서에는 전국 269개 엔지니어링사와 6024명 기술인이 서명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설계는 기술사만 최종 서명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사가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게 골자다. 즉, 공공사업 설계에 기술사 권한을 강화해 안전사고 방지 등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업계는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을 한다고 해서 현장안전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 개정안이 기술사ㆍ기술인 간 갈등 심화와 젊은 엔지니어 육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사법 개정안은 전체 기술인 대비 3%에 불과한 ‘기술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악법”이라며 “기술사법이 시행되면 현재 설계도서에 최종 서명날인을 하고 있는 특급기술인 등 19만여명에 달하는 기술인의 권리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기술인의 역할 축소 및 기술사와 비기술사 간 갈등 심화 등도 또 다른 우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앞선 국회(18ㆍ19ㆍ20대)에서 기술사법 시행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의결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회가 편익보다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사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기술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7200여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가중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도 기술사법을 반대하는 배경 중 하나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는 기술사 권익 강화가 아닌 적정예산 확보와 사업기간 보장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협회 탄원서 제출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기술사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는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아울러 엔지니어링협회도 지난 4월 국회 과방위를 방문해 기술사법의 문제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기술사들은 한국기술사회를 중심으로 이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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