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ㆍ건설사업관리 등을 아우르는 ‘건설기술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뀌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용어 개선을 계기로 엔지니어링산업과 건설기술인의 위상이 한층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꾸는 안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은 관련 건진법이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은 결과다.
건진법 개정에 따라 설계ㆍ건설사업관리 등을 건설기술용역으로 표현했던 건설 관련 8개 법안도 오늘부터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이라고 명시한다. 해당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해 건축법과 도시개발법 등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숙원이었던 용역 퇴출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씻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엔지니어링사 대표는 “건설엔지니어링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용역업’으로 평가절하당하며, 역할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용어 개선을 계기로 엔지니어링산업과 건설기술인의 위상이 한층 더 오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건설ㆍ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방안은 오는 9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산업 발전 방안은 대표적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적정 공사기간 의무 산정’ 등이다.
국회는 건진법 개정을 통해 발주처와 건설기술인 사용자 등이 업무를 수행 중인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부당한 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부장관에 알리도록 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또, 발주처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의 규모ㆍ특성ㆍ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발주처와 업계의 혼돈 최소화 차원에서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관련 기준을 수립, 고시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의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도 생긴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에 발을 맞춘 내용도 있다. 국토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운영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정호 건설기술관리협회장은 “이들 개정은 엔지니어링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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