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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계 합산벌점 TF 추진…벌점 측정 세부매뉴얼 마련
기사입력 2022-09-09 10:57:32   폰트크기 변경      

벌점 측정 객관적 지표 제시…그간 벌점 사례 등 분석 및 취합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연말까지 세부매뉴얼  국토부 전달


[e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내년부터 합산 방식의 벌점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벌점 측정 관련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업계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이달 중 벌점 측정 세부매뉴얼을 마련하고자 업계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는 불합리하게 벌점을 부과 받지 않도록 그간의 사례 등을 분석ㆍ취합하는 데 역량을 모은다. 제도 시행 전인 올 연말까지 세부매뉴얼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업계는 현재 합산 방식의 벌점제도에 따른 위기감에 휩싸였다. 현장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벌점에 대형사를 중심으로 수주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주를 이뤘다. 벌점은 사업 수주를 위한 PQ(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나마 국토부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만 한했던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시름 덜긴 했으나, 여전히 부과 받는 벌점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벌점 하나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벌점을 부과 받더라도 명확한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세부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와 국토부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연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는 기술인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고, 건설사업관리자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리우수 경감기준과 연동된 마일리지제 신설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리우수에 따른 벌점 경감 혜택을 받은 업체가 해당 반기에 벌점이 없는 경우, 경감점수를 적립해 추후에 부과되는 벌점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역별 벌점 구분 적용 등도 지속 건의하긴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토부가 향후 벌점에 따른 업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할 경우 추가 개선의 여지를 열어 둔 만큼,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민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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