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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도 적정공사비 확보 잰걸음… 순원가 98%미만 입찰자 심사 대상서 제외
기사입력 2023-06-07 13:35:22   폰트크기 변경      
현지입찰 대상 ‘시공사 적격심사지침’ 개정…하도급관리ㆍ기술자 기준 한층 강화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한 해 4000억원 규모의 해외무상원조(ODA) 물량을 발주하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이 현지입찰 시공사 선정 적격심사지침을 개정한다. ODA 특성을 고려한 고유 표준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순원가 98% 미만 입찰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한 층 선진화한 입찰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코이카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현지입찰’ 시공사 선정 적격심사지침 개정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침은 부패영향평가, 입안예고, 윤리준법실 검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적정 공사비 확보다. 코이카는 지침에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의 총합인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 부실공사를 막고 공사 품질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ODA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고유 표준 평가기준도 정립했다. 코이카는 지침에서 적용범위를 현지입찰로 명확히 했다. 국내 개별법에 근거한 내용은 모두 삭제키로 했다. 이에 삭제되는 규정은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국내법에 따른 감사와 검토의견에 따른 감점 조항이다. 국내법에 의거한 시공비율 산출방법도 삭제한다. 대신 현지여건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한도를 조정하고 심사항목에 추가/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로 통일한다.

하도급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코이카는 하도급계획 평가항목을 신설해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설사는 직접 시공으로 간주한다. 정당 사유 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규정 대비 보유 기술자가 적을 땐 기존 감점에서 입찰참가 결격사유로,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현지입찰의 특성에 따라 추정가격 기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신, 적격심사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코이카는 현지여건을 고려해 적격심사 입찰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코이카가 이처럼 현지입찰 시설공사의 적격심사 지침을 개정키로 한 이유는 ODA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실제 코이카는 올해 833억원 규모의 현지입찰 55건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대비 159%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현지입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현지법, 제도 등 국가별로 입찰기준과 근거가 서로 달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찰방식,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평가 등의 방식을 정비해 국제수준의 표준화된 절차와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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