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한경제 CONSTRUCTION NEWS ARCHIVE
기계설비 분야 BIM 날개단다
기사입력 2021-05-16 12:00:16   폰트크기 변경      

‘KMBIM’  등장…현장 인력 및 경비 절감 효과 기대
국토부, 기계설비 BIM 활성화 정책 개발 및 기계설비 BIM 지원 제도 마련


기계설비건설 분야에 특화된 BIM(빌딩정보모델링)이 등장한데 이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기계설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성료된 ‘2021 대한민국기계설비전시회’에서는 기계설비BIM프로그램(KMBIM)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지원하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1년에 걸쳐 대한설비설계협회, ㈜디씨에스와 공동으로 수행한 ‘시공용 샵드로잉을 위한 BIM 프로그램 개발’ 과제의 결과물이다.

레빗(Revit) 기반의 플러그인(Plug-in)프로그램인 KMBIM은 기계설비 샵드로잉을 위한 전용프로그램으로, 기계설비 BIM 모델링 작업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데이터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포함했다.

프로그램은 크게 모델링 기능(14개), 도큐멘테이션 기능(4개), 유틸리티 기능(3개)로 구성된다.

KMBIM 개발 플러그인 목록

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향후 사용자 커뮤니티를 구성해 신규 기능 개발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KMBIM은 다양한 기계설비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기계설비BIM 설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와 함께 현장의 샵드로잉 인력 및 경비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도 기계설비BIM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산업 BIM 도입 및 확산을 위해 BIM 적용대상을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조경ㆍ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으로 늘렸고,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제도 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BI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졌다.

기계설비법(제15조)은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시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도록 하고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제17조)도 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BIM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이광우 국토부 사무관은 “(기계설비업계도) 설계품질의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와 시공성 향상,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에서 BIM사용은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업계에서는 BIM 관련 세부기준의 부재로 인해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 및 점검에 일관되게 BIM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필요에 따라 기계설비 라이브러리 등이 부분적으로 구축된 가운데 사실상 설계용으로만 개발돼 활용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때문에 업계는 기계설비 분야를 포함한 BIM 관련 정책, 기준 개발과 BIM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정부는 BIM 표준 설정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 사무관은 “기계설비 분야 BIM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라이브러리 표준화 및 기계설비 BIM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계설비산업 발전기본 계획에 따른 BIM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광우 사무관의 모습


김희용기자 hyong@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