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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적신고 신설·유지보수 구분해야
기사입력 2021-07-15 17:58:44   폰트크기 변경      

설비협회,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고시 안내


[기계설비신문 안광훈 기자] 내년 1월부터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실적 신고업무를 건설산업정보센터가 수행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를 회원사에게 안내했다.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개정 고시에서는 내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는 기존대로 기계설비건설협회가 수행하게 된다.

다만 공사실적 신고업무와 관련해서는 신설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구분되며,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기계설비건설협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실적신고 업무는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유지보수공사는 시설물 완공 이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뜻한다.

건설산업정보센터는 확인이 완료된 유지보수 공사실적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공시 위탁기관인 기계설비건설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 고시의 적용은 내년 1월 1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시행된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1)


- 해당 콘텐츠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직접 생산한 콘텐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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