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회, 국토부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안내
‘시공상 하자’범위·담보책임기간 명시…불공정행위 금지조항도 포함
![]()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사진)는 지난 19일 정부가 제정, 발령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을 회원사에게 안내했다.
지난 25일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 발령했다.
이 지침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을 건설공사의 시공 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명시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개시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에라도 보수책임이 있다고 정했다.
또 하수급인은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 중 자신이 시공부분에 대해 하자보수이행책임이 있으며,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로 한정된다.
공종이 2종 이상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해 적용하되,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조항도 포함됐다.
수급인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면 안되고,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92)
- 해당 콘텐츠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직접 생산한 콘텐츠 입니다
<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