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협회, 효율적 수행 위해 본회·시도회 업무 분리
성능점검사업자 신청 시 성능점검능력 종합평가 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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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능력 평가·공시업무는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주체가 적정한 성능점검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기계설비법 제22조의2에서는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성능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만약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성능점검능력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8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 대한 성능점검능력 평가 위탁기관으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건설협회는 해당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파악 등 일부 업무를 시·도회 사무처에 위임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계설비건설협회 본회에서는 △성능점검능력평가 실적신고서 교재 및 지침 작성 △경영상태 가중평균비율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 산정 △성능점검능력 일괄평가 및 평가액 홈페이지 공시 △성능점검능력평가 결과 국토교통부 보고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시·도회에서는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파악 및 전산입력 △신고서류 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 △실적신고서 교재 배포 및 신고업체 교육 △등록수첩에 성능점검능력평가액 기재 △성능점검능력 수시평가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회원가입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8일 기준 전국적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업체 수는 총 45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서울 지역에 16개 업체, 부산 지역에 10개 업체, 경기에 5개 업체, 대전에 4개 업체, 강원에 3개 업체, 광주, 충북에 각각 2개 업체, 대구, 인천, 울산에 각각 1개 업체가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9)
- 해당 콘텐츠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직접 생산한 콘텐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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