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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하수급인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명확화
계약예규, 10억미만 공사 경영상태 평가 기준 개정
앞으로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이 명확해지고, 내년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에 따른 심사제도가 개선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사진)는 이같은 내용을 최근 시·도회에 안내했다.
안내 내용을 보면 이달 7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 먼저 도래한 날로 정하게 했다.
또 지난 1일 개정된 계약예규는 우선 사고사망만인율(신인도 평가항목) 평가 시 현행 가점방식을 가.감점 방식으로 바꾸는 등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중 안전관리 내용을 강화했다.
또 간이형 종합심사평가에서 동점자 발생시, 처리기준을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정했다.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와 해지도 ‘정부 정책 변화, 관계법령 제·개정, 과다한 지역민원 제시, 기타 공공복리 등에 의한 사업변경 등’으로 사유를 구체화했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업체가 재무비율, 신용등급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개선했으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과 관련해 주력업무분야로 발주된 전문공사의 경우, 업무분야에 대한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등의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해당 콘텐츠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직접 생산한 콘텐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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