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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연착륙 위해서는
기사입력 2022-08-16 06:20:16   폰트크기 변경      
안전 강화 효과 크지만 과태료 부과 논란 등 잡음도

학교ㆍ공동주택 등 인건비 부담에 전담인력 배치 어려움

[e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지만, 교육시설 등 일부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 안전과 기계설비 고장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는 확실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과태료 처분까지 받으면서 제도 안착을 위한 잡음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화성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관내 4개 학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기계설비법에서 정한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곳에 대한 첫 번째 행정조치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ㆍ온수ㆍ환기ㆍ배수 등 기계설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지난해 2월부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유지관리자 선임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다.

규모별 유지관리자 선임기간은 3만㎡ 이상 건축물은 작년 4월 20일까지,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올해 4월 17일까지였다.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은 내년 4월 17일까지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 유지관리자를 미선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중 최근 들어 일부 학교에서 유지관리자를 선임기간을 넘기며 과태료 처분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 시설 중 연면적 1만㎡ 이상인 곳은 전국 4300개소, 연면적 1만㎡ 미만은 7800개소다.

이에 올 상반기 국토부와 교육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와 관련해 논의를 갖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당초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1만㎡ 미만의 학교에 대해서는 선임 의무화 시기를 2024년 4월 17일로 2년 늦췄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자격도 당초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서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완화했다.

그러나 당국의 예상과 달리 연면적 1만㎡ 이상 학교에서 유지관리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학교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이유는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직원을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전근이 잦아 전담 유지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위탁용역을 통해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기계설비법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편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비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다중이용시설과 교육시설 등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인력을 두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교육부ㆍ지자체 차원에서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법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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