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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몰리는 풍력발전 사업에…제동건 정부
기사입력 2021-05-21 07:00:12   폰트크기 변경      
올해 보류된 풍력발전 사업만 14건…지자체 및 주민수용성 문제 탓

국내 풍력발전 산업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최근 풍력발전 개발사업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수용성 문제, 계통연계 방안 등이 해결되지 않은 반쪽짜리 사업들이 상당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4차례(제249∼252차) 전기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발전사업 허가심의가 보류되거나 각하가 결정된 것은 총 18건이다. 이 가운데 중복돼 보류된 사업 3건, 보류 뒤 재심의를 통해 허가를 받은 사업 4건을 빼면 현재까지 허가 보류된 사업은 총 11건이다.

보류된 대부분의 풍력발전 사업들은 해당 주민의 반대로 지역수용성이 낮거나 관계기관, 지자체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실제 SK건설의 울산 동남해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변경허가안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지역수용성 제고 노력 및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설치장소 범위 검토·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흥진풍력발전의 삼척 도계흥진풍력 발전사업 허가안 역시 지역 수용성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계통연계의 어려움, 풍황계측 관련한 대책이 미비한 사업들도 보완 지시를 요구하며 사업을 보류했다.

발전사업 허가는 해당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입지 풍황 자원을 조사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위원회 측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발전단지 설계, 개발행위 허가, 주민보상 협의 등을 거치면 착공한다.

전기위원회는 주민 및 관계기관ㆍ지자체 동의가 없으면 발전허가를 내도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허가 단계부터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12GW의 신규설비를 구축한다며 관련 대책 마련 및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풍력발전 인·허가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 절차 간소화 및 이해당사자 협의 창구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일명 원스톱 숍 법)’을 발의한다는 예정이다. 법안은 풍력발전 인·허가를 단축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총리실 아래 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가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조직은 환경부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정부가 풍력발전 지구를 지정해 개발하도록 허용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자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풍력사업은 발전사업 허가에서 개발행위 허가까지 평균 6년이 소요됐으며 이후 준공까지 2년 정도 더 걸렸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 시간이 절반 정도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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