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풍력ㆍ태양광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재생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ESS(에너지저장장치),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에는 △특성에 맞는 원별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 △안전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구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활성화 및 안전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면서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4개 추진과제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산업부는 신재생 설비의 설치ㆍ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전(全)주기(제품ㆍ설계ㆍ시공ㆍ사용ㆍ유지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제품의 경우 사고 빈발, 또는 신규로 도입되는 주요설비(타워, 블레이드, 100㎾초과 연료전지)는 제조단계에서 사용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며, 설계ㆍ시공 단계에서는 사용전검사 시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기계분야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설비 사용시 전체 설비가 아닌 주요 설비 교체 시에도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풍력발전설비는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4년→2년)하고, 태양광 설비 정기검사는 우기(6월) 전에 실시한다.
안전관리 인프라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안전진단 전문기업ㆍ인력을 육성하고 안전관리 제도 및 기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법적근거ㆍ자격ㆍ기준 등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전문ㆍ법정교육)제도를 신설한다.
제품ㆍ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과 사고 보고대상을 확대하며, 전기안전공사 내에 신재생에너지 안전처를 신설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100㎾초과)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기술기준 등)은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등 신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한다.
산업부는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부담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에너지공단에서만 추진하던 KS인증기관을 추가해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ㆍ일원화한다.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도 도입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해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그동안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E 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합심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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