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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였던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 의무비율이 올해에는 3.5%, 2023년까지 5%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까지 확대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t CO2 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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