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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내 최초 시공책임형 전기CM 분리발주
기사입력 2021-10-05 16:54:14   폰트크기 변경      

ㆍ법 개정 된 이후 10년 만에 최초
ㆍ분리발주 확대되는 계기 될 수도
ㆍ전기공사협회 '노력 빛났다' 평가

[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최초로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CM)를 분리발주한다. 그동안 국내에 이와 관련된 분리발주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징성이 큰 사건이라는 평가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향후 관련 분리발주가 보편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LH는 지난달 28일 ‘위례A2-7BL 아파트 전기공사 9공구’와 ‘서울공릉아파트 전기공사 1공구’ 공사를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방식으로 분리발주했다. 국내 공공 발주처가 해당 방식의 공사를 분리발주 한 것은 처음이다.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건설업계에서 시행되는 시공책임형 CM 제도를 전기공사에 도입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라 불리는 CM은 한 업체가 공사의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조사는 물론 설계와 시공관리, 감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발주방식을 말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행돼 현재는 보편화된 제도이며 한국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996년에 관련 법을 개정해 CM을 명문화했다.

CM의 한 종류인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뿐 아니라 시공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식이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지난 2011년에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분리발주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때문에 이번 LH의 발주가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특히 LH는 전기공사협회와의 소통을 통해 입찰 참여 업체의 심사 기준도 전기공사업계의 사정에 맞게 개선했다.

우선 시공실적의 경우 기존에는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한정하여 심사했으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실적 또한 인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배치기술자 인정 기준도 개선됐다. 시공책임자와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 모두 시공 및 시공관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품질(안전)책임자는 품질(안전)관련 참여경력만 인정했는데, 전기공사업계 실정에 맞지 않다는 협회의 의견을 LH측이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사회적책임의 평가 기준도 전기공사업계 실정에 맞게 변경됐다. 기존에는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과 관련해 업체를 평가했으나 이는 종합건설사에 맞춰진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업체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LH는 해당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방식은 도입된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분리발주된 적이 없었다”며 “이번 LH의 시도는 업계에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앞으로 보다 넓은 영역에서 분리발주가 보편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전기공사협회의 노력과 LH의 유연한 사고가 결합한 성과라고 평가한다. 전기공사협회가 그동안 LH 측에 건의해온 사항들이 이번에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기공사업계 특성을 반영한 LH의 제도 변경으로 보다 많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해당 콘텐츠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직접 생산한 콘텐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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