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협회, 대업종화 따른 심사제도 개정 내용 안내
건산법, 하수급인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명확화계약예규, 10억미만 공사 경영상태 평가 기준 개정앞으로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이 명확해지고, 내년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에 따른 심사제도가 개선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사진)는 이같은 내용을 최근 시·도회에 안내했다.안내 내용을 보면 이달 7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