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제3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Q : A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B에게 매각하였는데, 위 부동산에는 매매 전부터 C가 채권자, A가 채무자인 부동산가압류가 있었습니다. A와 B는 위 가압류를 매수인인 B가 처리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가 A를 대위하여 해방공탁을 하고 위 가압류집 ...
2020-04-27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