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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시방 등 잠정기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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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20 07:00:06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시범적용 후 기준화 여부 결정

 건설 창조경제 거점ㆍ도로 R&D로드맵 분리도

 설계ㆍ시방 등의 건설 관련 기준을 일시적으로 운용한 후 국가기준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잠정기준제도’의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산업 창조경제화의 거점 역할을 할 창조센터와 도로 분야에 특화된 R&D(연구개발) 로드맵도 신설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잠정기준제(Provisional standard)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잠정기준제는 설계기준이나 표준시방서 등 건설기준의 개정주기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등 최신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데 따른 신기술ㆍ신공법의 활용 기피 등 문제를 완충할 대안이다. 국가기준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임시적으로 기준을 바꿔 새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준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잠정기준제 도입 필요성은 그동안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고 국토부도 2013년 고시한 건설기술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중기과제로 삽입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으로 복잡다기한 국가 건설기준을 통폐합해 코드화하고 성능 중심으로 바꾸는 표준화 과정에서 국토부가 도입 의지를 밝힌 단계”라며 “건설 관련 기준 개편을 위한 R&D(연구개발)에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650억여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설계기준에 반영된 것은 3건에 불과할 정도로 현 건설기준이 경직됐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정기준제가 도입되면 신기술ㆍ신공법의 현장 적용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문제가 있는 기술을 기준화 이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기대다.

 국토교통 R&D 로드맵 중 도로 분야를 특화하는 방안도 병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도로 R&D 로드맵’을 신설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투자 기조가 신설에서 유지보수로 바뀌면서 소비자의 실제 니즈에 부합한 첨단도로 기법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 축적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예산 담당자나 도로 담당자들은 도로투자 감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 7년가량 지나면 연간 도로투자액이 현재의 3분의1까지 감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상당하다”며 “이에 따라 신규 건설 위주의 연구개발 방향을 유지관리와 운영ㆍ개선 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건설산업에 접목할 구심점 역할을 할 ‘건설 창조경제혁신센터’ 신설도 추진되고 있다. 센터는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한 국내외 건설기술자는 물론 외국인 건설공무원 등의 교육 및 연수에 더해 건설ㆍ설계ㆍ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업의 해외진출과 특화기술의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책을 맡는다.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병행한다.

 센터는 최근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교통연구원 부지에 9월 출범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 상용화, 제조 및 생산으로 이어지는 현행 선형 방식의 R&D 사업화 기법으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산ㆍ학ㆍ연ㆍ관 간 시너지를 발휘해 패키지형으로 R&D 사업화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건설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역할까지 병행함으로써 건설산업 창조경제화를 위한 협업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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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기자
jinny@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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