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애용하는 사설 입찰정보서비스(시스템ㆍ홈페이지) 2곳을 우연찮게 며칠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일련의 입찰과정에 관한 정보는 물론 공공기관, 공사별 낙찰률을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집약하는 등 제법 유용해 보였다.
다만 사설 입찰정보서비스에 빠진 입찰정보도 있었다. 국방시설본부의 일부 발주분이었다.
예를 들어 이달 26일 개찰을 앞둔 ‘000사업 시설공사(18-1479)’의 공고문 및 개찰일정은 아예 안나왔다. 이는 국방부가 자체 운영하는 방위사업청 전자조달시스템에는 나오는 내용이다.
이유가 궁금해 사설 입찰서비스 담당자에 물었더니 답은 간단했다. 사설 입찰서비스에 반영하는 입찰공고문은 ‘나라장터’의 것만 취합하기 때문이었다.
사설 입찰서비스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개별 26개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이 ‘나라장터(G2B) 연계기관’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G2B에 모든 입찰공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000사업 시설공사(18-1479)’은 국군재정관리단이 해당 입찰금액 정보 등을 G2B에 입력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G2B에는 그 내용이 빠진 상황이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설 입찰정보서비스의 ‘정보취합 부족’에 관한 것은 아니다. 현재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것이다.
현재 입찰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사설 입찰정보서비스 업계는 물론 일부 건설사, 관련 기자들까지 ‘G2B가 모든 공공 입찰공고를 담고 있다’고 오해하는 실정이다. 즉, 최소한 공공 입찰공고문은 G2B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선 국방시설본부의 사례에서 보듯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공공기관들이 G2B에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입찰공고문 등 정보는 빠지게 된다. 입찰공고문이 빠진다고 위법한 것도 아니다. 단지 ‘G2B 연계기관’이란 협력기관의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책임을 질 일은 없는 것이다.
건설업을 비롯해 공공사업을 수주하려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에게 이 같은 오해을 불식시키고, 불필요한 정보취합 노력을 덜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별 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실상은 녹록지 않다.
작년 12월 ‘공공기관 조달시스템 통합’을 목표로 관련 전자조달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최근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수의 ‘통합 예외요건’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조달청과 달리 전자조달시스템 일원화에 관해 의지가 낮은 편이다.
기재부는 일선 기업들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읽고, 적극적으로 조달시스템 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