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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약시장의 혼돈과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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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30 06:00:11   폰트크기 변경      
박노일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주택 청약 시장이 꽤 혼란스럽다.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에만 청약이 집중되는 소위 ‘똑똑한 청약’이 나타나는가 하면 비인기 지역의 분양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공급자인 건설사들은 공급 시스템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싸우는 동시에 청약자의 지역별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주시하면서 분양에 나선다. 그러나 올 들어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분양 시기를 늦추기도 했다. 상반기에 예정됐던 사업지의 분양 시기가 하반기로 대거 이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물량 또한 적절한 분양 시기를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좋은 가격으로 조기에 분양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물량은 제한적이다.

  또 고분양가 심사 강화에 이어 인근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검토 등의 발표가 잇따르면서 공급 시장이 더욱 위축된 것도 사실이다.

  공급 시장의 혼란은 수요자에게도 새로운 선택지를 던진다. 실제 시세차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일수록 ‘일단 넣고 보자’가 성행하는 사이 주목받지 못하는 곳은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게 현실이다.

  인기 지역에서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특히 특별공급이나 1순위에 청약을 넣고 당첨자로 결정된 후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당첨된 사람이 적발되기도 했다. 허위 임신진단서나 거짓 입양서류도 등장했다.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유도 다양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계산이 잘못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복 당첨이나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소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세대원 신분으로 청약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한다.

대부분 서울 지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분양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이 당첨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허위가 적발되면 분양아파트의 계약취소는 물론 새로운 청약 기회의 박탈이나 벌금까지도 물리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표적인 ‘넣고 보자’의 이면이다. 단순 실수이든 의도적인 조작이든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청약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점수가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 헷갈린다. 게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선정 기준, 무주택 기준, 특별공급 청약자격, 1순위 조건, 일반공급 가점 계산, 불법전매 등의 사항이 빼곡하다. 웬만한 인내심이 아니면 일일이 다 읽어보기 어려울 정도다. 오히려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푸념이 나올 지경이다.

  정부는 그동안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애써온 것은 사실이다, 건설사들도 무주택자의 안정적 주거복지에 크게 기여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시장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청약제도를 손질하면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 앗아가거나, 공급 시장에 충격을 주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복잡한 제도가 결국 부작용을 불러오고, 이를 막으려고 새 제도를 내놓는 식으로는 복잡다기한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시장의 안정성은 주택정책의 안정성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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