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이 해마다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현재도 26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만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종전에는 공기연장 간접비ㆍ입찰담합 손배 청구 등이 주를 이뤘으나 지금은 입찰 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소송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건설 분야는 계약금액이 크다 보니 장기간 소송에 따른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발주기관은 단심제인 중재판정 결과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소송을 선호한다. 발주자가 소송을 선호하는 이유는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중재는 발주기관에 분쟁 책임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담당자가 곧바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3심까지 분쟁을 이어가고 싶어한다.
그렇다보니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중재기구나 대한상사중재원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96건만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도 2014~2016년를 합쳐 16건만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 관련 사건도 1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와 상사중재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건설공사 분쟁 관련 중재와 조정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개정된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는 이미 분쟁위원회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분쟁 조정이나 중재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합의만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다 문제와 분쟁의 신속 처리를 위해 6건의 분쟁을 중재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 중이다. 다른 발주처도 철도공단처럼 조정이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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