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업계의 횡포에 못이겨 결국 전문건설업종인 철근ㆍ콘크리트 업계가 월례비를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임대료나 기사 급여와는 별개로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주는 일종의 급행료 개념이다. 지역별로 월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 많게는 1000만원까지 높아지면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 중 하나다. 지난 6월 철근ㆍ콘크리트 업계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를 안 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노조의 태업으로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자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월례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공사가 지연되면 전문업체는 원도급업체와 발주처의 공기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전문업계가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쳐 타워노조에 굴복하게 된 셈이다. 반년 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이다.
건설현장 일자리를 두고 건설 노조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도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 일자리를 두고 한노총 건설산업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와 한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건설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2명이 화상을 입는 일까지 벌어졌다.
월례비 지급 같은 고질적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초 결의했던 월례비 지급중단 원칙을 철저히 밀고 나가야 한다. 타워노조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월례비 지급 요구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도급업체는 물론 발주처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노조도 합법적 인건비도 아닌 불리합리한 관행 요구 행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권력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수수방관해서는 이 같은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번 기회에 타워기사들의 인건비 등 임대료를 현실화해줘야 한다. 그래야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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