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회기를 30일간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오는 10일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쳐 총제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총력대응을 다짐하며 검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뒷북정책을 내놓고 있는 데다, 방역망이 곳곳에서 뚫려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하나 근본적인 대책은 뒷전인 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일 남탓만 하는 정쟁을 벌이고 있다.
2월 국회는 사실상 법안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이다. 발등에 불인 검역법 등 관련 제도를 챙기고 당국의 방역대책 점검부터 정부기관 내 혼선, 대중국 외교, 경제 파장까지 거의 모든 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도 살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대응은 빠를수록 좋다. 또한 미뤄 둔 민생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 여야 간 연말연초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의 앙금이 아직 남아 있으나 지금 그런 것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최소한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들만이라도 처리해야 한다. 특히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거나 여야의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이 국회 운영 차원에서 효율적이다.
건설업계는 1년 이상 끌어온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를 20대 국회가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 산업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하나만이라도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밖에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건설ㆍ경제관련 법안들이 부지기수다. 여야는 이번 국회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20대 국회의 유종지미를 거둔다는 차원에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손가락질을 받으며 끝낼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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