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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현장 피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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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8 06:00:23   폰트크기 변경      

 

   

최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설 자재와 인력 수급 차질 등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장애들로 인해 장기간 공사가 지연될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지체상금이 발생하거나 책임준공기한의 도과로 PF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등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선박업계에서는 중국 화주의 불가항력 선언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나 법원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불가항력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상황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시공사들이 섣불리 불가항력을 선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시공사들은 자신의 책임과는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향후 부담하게 될 지체상금 등의 책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비단 시공사들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이 지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할 경우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만큼 공기를 연장해 주며, 이러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 및 공사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공사현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여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지체상금 면제 및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기본적인 방침을 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처리지침은 지체상금 면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실제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향후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경우 공사정지, 지체상금 면제 등과 관련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로서는 공기 준수 및 원가관리 등에 따른 제약에서 벗어나 공사현장에서 사업자의 의무가 충분히 준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하고 공사정지 및 지체상금 면제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후속지침을 시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지침은 관급공사의 경우에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서 민간 발주 건설현장의 경우 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조치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 전염병이 불가항력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공사현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전염병이 불가항력으로 예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상황이 불가항력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조항만을 근거로 섣불리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발주자(혹은 감리단)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협의 해가며 공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만일 중국에서 공급돼야 하는 자재수급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라면 중국의 수출업자로 하여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이를 발주자와 협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간 발주공사 현장 중에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현장이 많을 것인데, 이런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뿐만 아니라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인수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공사의 시공사들로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부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사업장 청결유지ㆍ소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의 확산이 더 가속화될 경우 관계 당국으로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출기한 및 책임준공기한을 연장하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0년에도 건설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더 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성휘(변호사ㆍ법무법인 광장 건설부동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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